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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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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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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심사실무 변경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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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건
심사실무특허
2023년 7월 1일 시행

기능식 청구항 심사기준 개정 — 제42조 제9항 시행에 따른 실무 운영

2023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능식 청구항 범위 한정 규정(제42조 제9항)의 심사실무 적용 기준 마련

2022
1건
심사실무특허
2022년 1월 1일 시행

진보성 심사 — 수치한정 발명 효과 판단기준 명확화

수치한정 발명에서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의 입증 기준 및 심사 방법 개정

2021
4건
심사실무상표
2021년 7월 1일 시행

상표 식별력 심사기준 개정 — 비전통적 상표 및 색채상표 취급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특히 색채만으로 구성된 단색 상표의 식별력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심사실무상표
2021년 4월 21일 시행

지정상품 심사 강화 — 상품·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개편 및 심사기준 정비

니스 분류 제11판 적용에 따른 지정상품·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전면 개편 및 유사 판단기준 정비

심사실무특허
2021년 4월 21일 시행

분할출원 심사실무 개선 —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 절차 명확화

2020년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절결정 후 심판 미청구 시 30일 내 분할출원 규정의 심사실무 운영 지침

심사실무디자인
2021년 1월 1일 시행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신설 — GUI·아이콘·화면디자인 출원 허용

물품의 액정화면 등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을 독립 디자인 출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사기준 신설

2020
1건
심사실무디자인
2020년 6월 1일 시행

디자인 유사 심사기준 개정 — 화상디자인 및 부분디자인 취급 강화

스마트폰·UI 등 화상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화상디자인의 물품성 판단 완화, 부분디자인에서 점선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2019
3건
심사실무특허
2019년 7월 1일 시행

AI·SW 발명 심사기준 정비 — 소프트웨어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허용범위 확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 및 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심사실무특허
2019년 3월 1일 시행

특허 진보성 심사기준 개정 — 수치한정발명 및 선택발명 취급

수치한정발명과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국제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효과의 현저성 판단 시 임계적 의의보다 효과의 질적·양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심사실무특허
2019년 1월 1일 시행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 개정 — 투여용법·용량의 발명 인정

투여용법(투여 시기, 주기, 방법)과 투여용량(투여 경로 포함)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 용도발명의 특허성 인정 기준 명확화

2017
1건
소송특허
2017년 3월 1일 시행

무효심판 심리 — 정정청구와 무효심판의 병합 심리 절차 개선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적부와 무효 여부를 병합 심리하는 절차 명확화

2016
2건
심사실무상표
2016년 9월 1일 시행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전면 개정 — 조문 번호 변경 및 새로운 유형 상표 심사

2016.09.01 상표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상표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소리·냄새·동작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심사기준 정비

심사실무특허
2016년 3월 1일 시행

결합발명 진보성 심사 강화 — 결합의 동기·암시 명시 요구

결합발명의 진보성 부정 시 각 구성요소의 공지성만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을 시도할 동기·암시를 선행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심사실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