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 청구항 심사기준 개정 — 제42조 제9항 시행에 따른 실무 운영
2023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능식 청구항 범위 한정 규정(제42조 제9항)의 심사실무 적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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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능식 청구항 범위 한정 규정(제42조 제9항)의 심사실무 적용 기준 마련
수치한정 발명에서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의 입증 기준 및 심사 방법 개정
색채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특히 색채만으로 구성된 단색 상표의 식별력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니스 분류 제11판 적용에 따른 지정상품·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전면 개편 및 유사 판단기준 정비
2020년 특허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절결정 후 심판 미청구 시 30일 내 분할출원 규정의 심사실무 운영 지침
물품의 액정화면 등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을 독립 디자인 출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사기준 신설
스마트폰·UI 등 화상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화상디자인의 물품성 판단 완화, 부분디자인에서 점선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 및 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수치한정발명과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국제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다. 효과의 현저성 판단 시 임계적 의의보다 효과의 질적·양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투여용법(투여 시기, 주기, 방법)과 투여용량(투여 경로 포함)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 용도발명의 특허성 인정 기준 명확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적부와 무효 여부를 병합 심리하는 절차 명확화
2016.09.01 상표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상표 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소리·냄새·동작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심사기준 정비
결합발명의 진보성 부정 시 각 구성요소의 공지성만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을 시도할 동기·암시를 선행기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심사실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