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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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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심사실무

특허·상표·디자인 분야 심사실무 핵심 포인트 — 흔한 실수와 올바른 대응 방법

분야

전체 심사실무 30건

주제별로 보기

특허
17건
SW·AI특허난이도 높음

AI 모델 간 차이에 의한 진보성

기존 알고리즘을 단순히 특정 분야에 적용한 경우보다, 특정 데이터의 특성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나 손실 함수 등을 제안했을 때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요건특허난이도 높음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효과의 기재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을 선택한 발명의 경우, 선행문헌에 없는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범위특허난이도 높음

파라미터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판단

새로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물건을 정의한 경우, 해당 파라미터의 측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청구범위특허난이도 높음

암시적 기재에 의한 신규사항 판단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최초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절차·기간특허난이도 높음

정정심판을 통한 청구범위 확장 금지

정정심판은 오기 정정이나 청구범위 축소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W·AI특허난이도 높음

AI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학습데이터)

AI 모델을 이용한 발명은 학습 데이터의 성격, 전처리 과정, 모델의 구조가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허요건특허난이도 높음

공지예외 주장의 사후 제출 절차

특허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누락했더라도 보정기간 내 또는 설정등록 전까지 해당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법에 따라 출원 이후에도 증명서류 제출 및 취지 보완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약·바이오특허난이도 보통

미생물 기탁 및 서열목록 제출 의무

미생물 관련 발명이나 핵산·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발명은 기탁번호 기재 및 표준화된 서열목록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청구범위특허난이도 보통

기능적 표현을 포함한 청구항의 범위

발명의 구성을 결과나 기능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수단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요건특허난이도 보통

의약 발명의 용법·용량 구성요소성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투여량이나 투여 간격과 같은 용법·용량은 의약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유효한 구성요소로 인정됩니다.

절차·기간특허난이도 보통

국내우선권주장 시 선출원의 취하 간주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하면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일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W·AI특허난이도 보통

BM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단순한 영업 방법의 자동화는 진보성이 부정되며, 소프트웨어적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청구범위특허난이도 보통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의 해석

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건 그 자체로 해석하여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방법의 기재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합니다.

특허요건특허난이도 보통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제29조 제3항) 판단

후출원의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없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이 동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요건특허난이도 낮음

인터넷 공개 자료의 선행기술성

웹사이트, SNS, 유튜브 등에 게시된 자료도 공중이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신규성 부정의 근거인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기간특허난이도 낮음

분할출원의 범위와 신규사항 추가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정으로 추가된 내용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기간특허난이도 낮음

1출원 1발명(단일성) 위반 시 대응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여러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한 경우 심사관은 단일성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8건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높음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 시 요부 추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분리 관찰이 가능한 경우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높음

부정한 목적의 출원(제34조 제1항 제12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원하면 거절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높음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상품의 형상 자체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독특한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보통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입증 시점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식별력 취득은 출원 시가 아닌 심사 결정 시(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보통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기준

지정상품의 유사는 유사군 코드가 같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생산자, 판매처, 용도, 수요자가 일치하는지를 종합 고려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보통

특허청장의 직권 재심사 제도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전 명백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보통

식별력 없는 단어의 결합 상표 판단

식별력 없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 한, 결합 상표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부정됩니다.

상표심사상표난이도 낮음

지정상품 명칭의 구체성 요건

포괄적인 명칭이나 불분명한 상품명은 거절이유가 되며, 특허청이 고시한 표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
5건
디자인심사디자인난이도 높음

부분디자인의 유사 판단 방법

부분디자인의 유사는 해당 부분이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 및 기능적 중요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디자인심사디자인난이도 보통

비밀디자인 설정과 공지 예외

디자인권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심사디자인난이도 보통

관련디자인 출원의 시기적 제한

본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디자인심사디자인난이도 보통

화상디자인(GUI)의 물건성 인정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디자인 자체가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며, 기기와의 결합 없이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심사디자인난이도 낮음

한 벌의 물건의 디자인 판단

2 이상의 물건이 한 벌로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 1개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