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
고의적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 도입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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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4
불법복제물의 수거 및 폐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기존 등록을 무효로 하는 대신 직접 법원에 해당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함.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종전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에서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함.
디자인보호법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신규성(제33조제1항)이나 선출원(제4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저작권법 제25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신속히 분배하기 위해 보상금 분배 공고 절차를 개선하고,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 제2조
물건의 고안에 대한 '실시'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확대함.
특허법 제128조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함.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2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특허청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권리 승계 시점을 '발명을 완성한 때'로 규정하여 소유권 귀속 시기를 앞당기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의2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 등에게 그 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여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함.
상표법 제60조
상표등록출원 공고 후 제3자가 서류를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함.
상표법 제34조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디자인보호법 제35조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함.
상표법 제55조의2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후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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