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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법원

중요도

판례 15건

쟁점별로 보기

2022주요 2
2건
중 요부경법
2022년 8월 25일

대법원 2020다220607·대법원

영업비밀 퇴직자 — 전직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존속

퇴직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전직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중 요부경법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2021다279347·대법원

영업비밀 손해배상 — 합리적 실시료 산정 기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합리적 실시료 방법 적용 기준

2021주요 4
5건
중 요특허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 2018다253444·대법원

직무발명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용자의 특허등록일인지 보상금 지급 의무 발생일인지

중 요디자인
2021년 9월 30일

대법원 2019후11268·대법원

디자인 유사 — 화상디자인의 유사 판단과 물품 특정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물품 특정 방법에 관한 기준

중 요부경법
2021년 8월 19일

대법원 2019다222782·대법원

영업비밀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 의무와 영업비밀 보호 범위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기준

중 요상표
2021년 3월 18일

대법원 2020후11479·대법원

상표 무효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후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

출원 당시 식별력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무효심판의 처리

일 반디자인
2021년 11월 12일

2021허1234·특허법원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 요부 관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요부 관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요부에서 제외한다.

2020전원합의체 1주요 1
2건
선 례부경법
2020년 1월 22일

2018다879·대법원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 판단 기준

영업비밀 성립 요건 중 '비밀로 관리된다'는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례적 판결.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해당 영업비밀의 성질,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중 요특허
2020년 1월 22일

대법원 2019후10609·대법원

확대된 선원 판단 —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와 확대된 선원 적용

PCT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원으로서 후출원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전원합의체 1주요 4
5건
선 례부경법
2019년 9월 10일

대법원 2016다276467·대법원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 '합리적 노력' 기준 판단의 구체적 내용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조치 내용과 수준에 관한 기준 제시

중 요특허
2019년 9월 26일

2019후10532·대법원

진보성 판단 시 수치한정발명의 현저한 효과 기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수치범위 선택의 임계적 의의와 현저한 효과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선행발명과 수치범위가 겹치더라도 효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중 요특허
2019년 4월 25일

대법원 2017후2208·대법원

선원주의 — 분할출원의 출원일 소급 효과와 선원 판단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됨에 따른 선원 판단 기준 및 제3자 출원과의 관계

중 요특허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2018후10923·대법원

청구범위 해석 —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적용 범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출원 과정 중 제출한 의견서·보정서로 좁혀진 청구범위를 균등론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중 요상표
2019년 1월 17일

대법원 2016후2522·대법원

상표 유사 — 결합상표에서 요부 추출과 약칭에 의한 혼동 가능성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요부로 기능하는지 여부 및 약칭에 의한 혼동 가능성 판단기준

2015주요 1
1건
중 요특허
2015년 5월 21일

대법원 2014후2184·대법원

진보성 판단 — 수치한정 발명의 현저한 효과 입증 방법

수치한정 발명에서 진보성 인정을 위한 현저한 효과의 판단기준 및 명세서 기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