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5허10379·특허법원
저명상표 틱톡(TikTok)의 희석화 방지 및 보호 범위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으로 저명한 틱톡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전혀 다른 서비스 분야에 사용하거나 출원한 경우, 상표의 희석화를 이유로 금지할 수 있는지 다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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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허10379·특허법원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으로 저명한 틱톡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전혀 다른 서비스 분야에 사용하거나 출원한 경우, 상표의 희석화를 이유로 금지할 수 있는지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1525·특허법원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해 온 자가 등록상표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선사용권을 주장한 사건으로, 사용 당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입니다.
특허법원 2022나1784·특허법원
대규모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한 기업에서 종업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요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보상금 산정 시 기업이 제공한 인프라와 자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핵심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6021·특허법원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디자인을 선행 디자인으로 삼아 출원 디자인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시 일자의 증거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4162·특허법원
기존에 건선 치료제로 알려진 우스테키누맙을 다른 면역 질환인 크론병 등에 사용하는 2차 용도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를 다툰 사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기전 유사성에 기반한 용도 확장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특허법원 2023나10693·특허법원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가 단순한 영업 방법의 나열인지, 아니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을 갖춘 기술적 수단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구현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3046·특허법원
'Greatest Of All Time'의 약칭인 'GOAT' 상표가 특정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상표적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0379·특허법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범위 내에서 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종업원 등의 지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적 논점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1125·특허법원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DPP-IV 억제제의 특정 용도 및 투여 시점에 관한 발명이 선행기술들의 결합을 통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선행문헌에 기재된 암시나 동기 유무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의 존재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0249·특허법원
특정 동물을 모티프로 한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작적 표현 형식의 범위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른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법원 2025허10345·특허법원
영국 런던의 유명 지명인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을 포함한 상표가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지, 아니면 특정 상품군에서 새로운 출처로 인식되는지 심리했습니다.
대법원 2023나11283·대법원
루이비통의 정품 가방 원단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제작·판매한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리폼 제품이 본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허법원 2022나2176·특허법원
회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거나 영업을 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의무가 포괄적으로 인수되는지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2023허12633·특허법원
차세대 반도체 구조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기재불비 사유로 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의 명세서 기재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9후10892·대법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공지된 화합물에 대하여 투여량이나 투여방법 등의 투여법을 새롭게 한정한 발명의 특허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투여법 한정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1다21523·대법원
유명 연예인의 성명과 이미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퍼블리시티권적 성격을 부경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0도7352·대법원
개정된 부경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된 이후, 실무적인 비밀관리성 인정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후10739·대법원
해외 유명 작가의 캐릭터 표장을 모방하여 국내에 출원한 경우, 상표법상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특정인의 상품 표시 인식 정도를 다룬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0다220607·대법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21676·대법원
사업 제안이나 거래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의 성격 및 책임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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