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20607·대법원
영업비밀 퇴직자 — 전직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존속
퇴직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전직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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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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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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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20607·대법원
퇴직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 전직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9347·대법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합리적 실시료 방법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다253444·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용자의 특허등록일인지 보상금 지급 의무 발생일인지
대법원 2019후11268·대법원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물품 특정 방법에 관한 기준
대법원 2019다222782·대법원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후11479·대법원
출원 당시 식별력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무효심판의 처리
2021허1234·특허법원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요부 관찰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요부에서 제외한다.
2018다879·대법원
영업비밀 성립 요건 중 '비밀로 관리된다'는 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례적 판결. 비밀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해당 영업비밀의 성질,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후10609·대법원
PCT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원으로서 후출원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76467·대법원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조치 내용과 수준에 관한 기준 제시
2019후10532·대법원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수치범위 선택의 임계적 의의와 현저한 효과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선행발명과 수치범위가 겹치더라도 효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2017후2208·대법원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됨에 따른 선원 판단 기준 및 제3자 출원과의 관계
대법원 2018후10923·대법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출원 과정 중 제출한 의견서·보정서로 좁혀진 청구범위를 균등론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대법원 2016후2522·대법원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이 요부로 기능하는지 여부 및 약칭에 의한 혼동 가능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4후2184·대법원
수치한정 발명에서 진보성 인정을 위한 현저한 효과의 판단기준 및 명세서 기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