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실무 영향 높음
실용신안법 제2조
고안의 '실시' 정의에 '수출' 행위 추가
물건의 고안에 대한 '실시'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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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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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조
물건의 고안에 대한 '실시'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확대함.
실용신안법 제11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되지 않은 일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법 제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법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일부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실용신안법 제11조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미기재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설정등록 전 보정기간 등에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