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2
행정조사 당사자의 자료 열람 및 복사권 신설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특허청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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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개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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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2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특허청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 없이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및 국내 유출 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함. 특히 해외 유출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영업비밀 인정의 핵심 요건인 비밀관리성 기준을 종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비밀로 관리됨'으로 변경하여,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함.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실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