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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개정 7건

쟁점별로 보기

2024
2건
부정경쟁방지법확인 필요
시행 2024년 8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2

행정조사 당사자의 자료 열람 및 복사권 신설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특허청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부정경쟁방지법확인 필요
시행 2024년 8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특허청 시정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 도입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도입함.

2022
1건
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2년 4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도입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정당한 권한 없이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2019
3건
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9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및 국내 유출 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대폭 상향 조정함. 특히 해외 유출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9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영업비밀 인정의 핵심 요건인 비밀관리성 기준을 종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비밀로 관리됨'으로 변경하여, 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함.

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9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실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함.

2018
1건
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8년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