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실무 영향 높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제9조 신규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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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경법 개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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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 신규 조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신규 조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신규 조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 신규 조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데이터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차목)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경쟁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보호 요건 중 비밀관리성의 기준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합리적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로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보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