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확인 필요
상표법 제60조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단축(2개월 → 30일)
상표등록출원 공고 후 제3자가 서류를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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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개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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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0조
상표등록출원 공고 후 제3자가 서류를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함.
상표법 제110조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여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함.
상표법 제34조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상표법 제55조의2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후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상표법 제54조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만 거절하고, 거절된 상품만 별도로 분할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상표법 제110조의2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증거 제출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화함.
상표법 제11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상표법 제2조
상표의 정의를 통합 및 확대하고, 부등록사유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1990년 이후 26년 만에 법 체계를 전면 재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