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실무 영향 높음
상표법 제16조
제16조(기간의 계산) 개정
제16조 신규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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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표 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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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6조
제16조 신규 조문 신설
상표법 제119조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희석화 방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저명상표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상표법 전부개정(2016.09.01 시행)으로 식별력 판단의 근거 조문이 제6조에서 제3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제33조 제2항)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수요자 인식 기준이 명확해졌고, 입체상표·소리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도 보완되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전부개정으로 부등록사유 조문이 제7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 방지 규정이 정비되고, 국내외 저명상표에 대한 부정한 목적 출원 금지 요건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공서양속 위반 판단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