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3배 → 5배)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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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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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함.
특허법 제67조의2
종전에는 거절결정 시에만 가능했던 재심사 청구를 '특허결정' 후에도 등록 전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도 거절결정 후 30일에서 3개월로 늘림.
특허법 제14조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던 절차 추후보완(기간 도과 구제) 요건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함.
특허법 제52조의2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 결정(거절 유지)을 받은 경우, 그 결정 내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게 함.
특허법 제2조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중 물건 발명의 범주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전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특허법 제128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답변서 제출 시 외에도 심리종결 통지 전, 거절이유 통지 시 등으로 확대함.
특허법 제59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특허법 제66조의3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에도 설정등록 전이라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허법 제132조의2
특허권 설정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규성·진보성 결여(간행물 등 기초)를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특허법 제30조
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서에 대한 보정기간 또는 특허결정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허법 제52조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등본 송달 후 30일, 현재는 3개월) 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