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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허 개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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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1월 11일시행 2025년 11월 11일

특허법 제14조

제14조(기간의 계산) 개정

제14조 신규 조문 신설

2023
2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3년 9월 22일시행 2024년 9월 23일

특허법 제42조

기능식 청구항 — 구조·재료·동작으로 표현 불가 시에만 기능으로 기재 허용

청구항을 기능(function)으로 기재하는 경우, 구조·재료·동작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수단에 대응하는 구조·재료·동작과 균등물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능식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23년 9월 22일시행 2024년 9월 23일

특허법 제133조

특허무효심판 — 청구범위 확장·변경 금지 위반 무효사유 추가

특허무효심판 사유에 '정정심판·정정청구로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해석상 인정되었으나 이를 법문에 명시하여 무효심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2021
1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1년 10월 19일시행 2022년 4월 20일

특허법 제29조

진보성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심사기준 개정

선택발명(상위개념 발명에 포함된 하위개념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하위개념이 아닌 경우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반면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2020
3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0년 10월 20일시행 2021년 4월 21일

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 가능 시기 확대

종전에는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이 심판청구 기간(30일) 내에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심판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심판 미청구 시에도 분할출원 기회가 보장됩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0년 10월 20일시행 2021년 4월 21일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 적용기간 6개월 → 12개월로 확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발표·공개한 날로부터 공지예외 주장 가능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제적 흐름(미국·유럽 12개월)에 맞추어 연구자가 논문 발표 후 특허출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20년 10월 20일시행 2021년 4월 21일

특허법 제36조

선원주의 —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특허가 등록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판으로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든 후 2년 내 출원하면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선원 지위 회복이 명확해졌습니다.

2019
2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9년 1월 8일시행 2019년 7월 9일

특허법 제47조

보정 제한 —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 범위 명확화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은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오기를 정정하는 범위로 제한됨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 허용되지 않아 심사 지연을 방지합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9년 1월 8일시행 2019년 7월 9일

특허법 제62조

거절이유 통지 — 의견서 제출 기회 확대 및 직권 재심사 도입

특허거절결정이 있은 후에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제67조의2). 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특허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심판 부담이 줄었습니다.

2017
2건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17년 3월 1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133조

특허무효심판 — 누구든지 청구 가능한 무효사유 범위 조정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조정되어 일부 무효사유는 이해관계인만, 일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권리자 불명확 관련 무효사유는 이해관계인 요건이 강화되어 남용적 무효심판 청구를 억제합니다.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17년 3월 1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36조

선원주의 — PCT 국제출원의 선원 지위 명확화

PCT 국제출원이 국내 단계에 진입한 경우 선원 지위의 기산점이 국제출원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출원일이 국내 출원일로 간주되어 선원 판단 시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출원과 PCT 출원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016
4건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16년 2월 29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 — 공동발명자 전원 출원 원칙 및 예외 명확화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으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일부 발명자 누락 시 무효심판 대상이 되며, 정당한 권리자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6년 2월 29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42조

청구범위 기재요건 — 발명의 설명 뒷받침 요건 명문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라는 요건이 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여 기재요건 위반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명확하게 됩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6년 2월 29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62조

거절이유 — 명세서 기재불비 거절이유 체계 정비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위반) 및 청구범위 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위반)가 거절이유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재요건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 적용이 더 명확해져 심사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6년 2월 29일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29조

확대된 선원 — 국제출원 공개본 선행기술 인정

국제출원(PCT 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으로서 후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공개된 출원만 확대된 선원으로 인정되어 국제출원이 누락되는 흠결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신규성 심사의 일관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015
3건
특허법확인 필요
개정 2015년 1월 28일시행 2015년 7월 29일

특허법 제54조

조약우선권 — 우선권 주장 기간 및 절차 정비

조약우선권 주장(제54조)의 증명서류 제출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우선권 주장 시 국내 출원일과 외국 출원일 간의 관계 및 서류 미제출 시 우선권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5년 1월 28일시행 2015년 7월 29일

특허법 제42조

기재요건 — 발명의 설명 작성 요건 구체화 (충분공개 요건)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제42조 제3항)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효과 기재 방식과 실시예 충분성 심사가 강화되어, 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실시예가 부족하면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발생합니다.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5년 1월 28일시행 2015년 7월 29일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 공지기술 조합 진보성 판단기준 명확화

선행기술들의 단순 결합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결합의 동기·암시가 있어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심사기준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심사·심판에서 진보성 거절이유 논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