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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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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트래커

2015년 이후 IP 법령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확인하세요

특허 개정 12건

쟁점별로 보기

2024
1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4년 8월 21일

특허법 제128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3배 → 5배)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함.

2022
3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2년 4월 20일

특허법 제67조의2

재심사 청구 기간 및 대상 확대 (특허결정 후에도 가능)

종전에는 거절결정 시에만 가능했던 재심사 청구를 '특허결정' 후에도 등록 전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도 거절결정 후 30일에서 3개월로 늘림.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2년 4월 20일

특허법 제14조

권리 회복 요건 완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던 절차 추후보완(기간 도과 구제) 요건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함.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2년 4월 20일

특허법 제52조의2

분리출원 제도 도입 (거절된 청구항 제외한 신규 출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 결정(거절 유지)을 받은 경우, 그 결정 내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게 함.

2021
1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1년 6월 23일

특허법 제2조

실시의 정의에 '전송' 포함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중 물건 발명의 범주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전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2019
1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9년 7월 9일

특허법 제128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대 3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017
4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133조의2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절차 개선

특허무효심판 중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답변서 제출 시 외에도 심리종결 통지 전, 거절이유 통지 시 등으로 확대함.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59조

출원심사청구 기간 단축 (5년 → 3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66조의3

직권재심사 제도 도입 (등록 전 오류 시정)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에도 설정등록 전이라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3월 1일

특허법 제132조의2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 (공중심사 기능 강화)

특허권 설정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규성·진보성 결여(간행물 등 기초)를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2015
2건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5년 1월 1일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주장 취지 및 증명서류 사후 제출 허용

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서에 대한 보정기간 또는 특허결정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허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5년 1월 1일

특허법 제52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내 분할출원 허용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등본 송달 후 30일, 현재는 3개월) 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