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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 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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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건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4년 8월 7일

발명진흥법 제13조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승계 시점(발명 완성 시) 명문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권리 승계 시점을 '발명을 완성한 때'로 규정하여 소유권 귀속 시기를 앞당기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4년 8월 7일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관련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24년 8월 7일

발명진흥법 제18조의2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 등에게 그 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17
2건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1월 17일

발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 도입 및 계약·근무규정 효력 명확화

사용자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등이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면 그 권리가 사용자등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시행 2017년 1월 17일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 보상 형태를 '금전 외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방식을 기존의 금전 위주에서 안식년, 해외연수, 유학 기회 제공 등 금전 외의 다양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