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실무 영향 높음
발명진흥법 제13조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승계 시점(발명 완성 시) 명문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권리 승계 시점을 '발명을 완성한 때'로 규정하여 소유권 귀속 시기를 앞당기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IP 법령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확인하세요
발명진흥 개정 5건
쟁점별로 보기
발명진흥법 제13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정한 경우, 권리 승계 시점을 '발명을 완성한 때'로 규정하여 소유권 귀속 시기를 앞당기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8조의2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 등에게 그 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사용자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등이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면 그 권리가 사용자등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방식을 기존의 금전 위주에서 안식년, 해외연수, 유학 기회 제공 등 금전 외의 다양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