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제3조 신규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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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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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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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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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3조
제13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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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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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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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1조
제21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 제22조
제22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 제23조
제23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 제62조
화상디자인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화면 표시 화상)과 물품 외부로 투영되는 화상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디자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창작용이 디자인(제33조 제2항)의 판단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도 창작용이성 판단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여 외국의 공지 형태도 창작용이성 판단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