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5조
무권리자 등록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이전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기존 등록을 무효로 하는 대신 직접 법원에 해당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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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5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기존 등록을 무효로 하는 대신 직접 법원에 해당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하여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게 함.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종전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에서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함.
디자인보호법 제6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신규성(제33조제1항)이나 선출원(제4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제35조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함.
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거절되지 않은 나머지 디자인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디자인보호법 제2조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를 위한 화상(GUI)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정의에 포함시켜,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화상만으로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타인의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등록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출원서 보정 기간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 등 사후에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