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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디자인 개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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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건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제3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1조(개별대리) 개정

제11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2조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개정

제12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개정

제13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5조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개정

제15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개정

제17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8조(절차의 무효) 개정

제18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21조

제21조(절차의 속행) 개정

제21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22조

제22조(절차의 중단) 개정

제22조 신규 조문 신설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5년 10월 1일시행 2025년 10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제23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개정

제23조 신규 조문 신설

2023
1건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23년 9월 22일시행 2024년 9월 23일

디자인보호법 제62조

화상디자인 보호 확대 — 물품 외부에 구현된 화상도 등록 대상

화상디자인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화면 표시 화상)과 물품 외부로 투영되는 화상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디자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7
1건
디자인보호법실무 영향 높음
개정 2017년 3월 21일시행 2018년 3월 22일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 요건 — 창작용이성 판단기준 명확화

창작용이 디자인(제33조 제2항)의 판단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도 창작용이성 판단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여 외국의 공지 형태도 창작용이성 판단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