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실무 영향 높음
저작권법 제2조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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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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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주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4
불법복제물의 수거 및 폐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신속히 분배하기 위해 보상금 분배 공고 절차를 개선하고,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